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발전센터, 유사한 기능…취업 교육 수강료는 격차 커 수강생들 골탕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는 이름처럼 기능도 비슷하다.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설계사를 배치하고 취업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이 끝나면 구직 여성을 기업에 알리는 주선자 역할과, 기업의 구인상황을 알리는 홍보도우미 역할까지 하게돼 있다.
반면 기관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여성발전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기관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에서 운영비를 10~20% 받아 운영된다. 자체적으로 강좌를 열고 수익금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조건을 맞춘 수강생들에 한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사업이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일자리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김씨의 경우 프리랜서로 20년간 일해왔기 때문에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김씨와 같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비대상자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려면 수강료 전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만일 같은 수업을 여성발전센터에서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시비로 수강료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강좌를 여성발전센터(12회x3.5시간=42시간)에서 수강하면 수강료 12만원에 재료비 12만원을 합해 24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인력개발센터(18회x4시간=72시간)에서 수강할 경우 강의료는 각각 ▲일반인 54만3600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27만1800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소지자 21만7440원이다. 강의 시수를 고려하더라도 김씨처럼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비대상자들은 인력개발센터가 여성발전센터보다 약 10만원 더 비싼 셈이다.
두 사업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서울에만 모두 5개의 여성발전센터와 16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센터 홈페이지 각각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강의정보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이 유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를 세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다.
김씨는 “정부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구직훈련을 제공한다고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찾아갔는데, 막상 프리랜서로 일해온 사람이 수강료 할인혜택을 받기 쉽지 않더라”며 “어쩔 수 없이 전액을 다 내고 수업을 들었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비슷한 수업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두 기관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고 두 기관의 강좌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했다면 나처럼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