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정기이사회 개최 …신한사태 7년만에 완전 종결 전망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금융으로부터 스톡옵션을 지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은 지난 3월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신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관계자는 "보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내부 분위기가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몇몇 이사회 구성원은 신 전 사장이 완전한 무죄가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로 6년 6개월동안 소송을 벌여왔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불거졌다. 이후 관련된 경영진 모두가 사퇴했지만 법적 공방은 계속돼 왔다.
1심에서 신 전 사장은 횡령액 가운데 2억6100만원,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금액 2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주요 기소 내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신 전 사장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23만7678주다. 이 중 2005년과 이듬해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16만3173주가 주목을 받는다. 신 전 사장은 이중 8만주를 2만8006원에, 8만3173주를 3만8829원에 각각 살 수 있다. 만약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약 21억원의 차익을 얻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 전 사장이 완전히 무죄로 결론난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들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낙관도 부정도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사장측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인데 신한금융 측에서 이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이나 신한 내부에서도 스톡옵션 지급에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만큼 조만간 신한사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