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위반에 3차 위반 과태료 물려…작업환경측정 위반도 1차 적발만으로 지정취소
사망자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서 1·2차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한 시험에 한정해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2월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한 취지다.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 '지정취소'로 강화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