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이나 배송지연에도 판매자 반품·환불 거부
#40대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쇼핑몰 광고를 보고 83만원에 코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박 씨는 배송된 제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판매자는 블로그에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SNS를 통해 의류나 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쇼핑몰 피해사례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SNS쇼핑몰에서 의류와 신발을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과 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답변이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이라 청약철회를 거부했다는 사례가 20건(9.4%), 착용흔적이 있어서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를 이유로 든 사례가 각각 9건(4.2%)이었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이나 됐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 소재나 디자인 제품 배송이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였다.
피해 SNS종류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이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이 26건(12.2%)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은 SNS운영 사업자(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통신판매신고 여부 및 관련 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는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또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등)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 등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