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뇌물공여죄 불구속 기소…나머지 기업 박근혜‧최순실 강요 피해자로 결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 운명도 갈렸다. 삼성과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죄 관련 재판을 받게 되고 SK는 가까스로 기소 위기에서 벗어나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직권남용 및 특가법 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국정농단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강요 및 특별감찰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순실은 특가법 상 제3자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등으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으로 부터 면세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관련 부정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삼성과 관련해선 정유라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 출연과 관련해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기업들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소는 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한 재단 출연 외 추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과 관련해 적극 지원을 해 얻은 것이 있느냐 여부다.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때 나란히 앉았던 대기업 총수들은 모두 전경련을 통해 최순실 관련 재단에 돈을 출연했지만 대부분 강요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정리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 CJ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미수죄 피해자로 결론
반면 삼성과 롯데는 재단 출연 외에도 각각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 추가 70억 원 지원을 지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롯데는 이미 경영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추가로 70억 원을 낸 점이 SK 등 다른 기업들과 다른 점”이라며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지만 이미 주고받는 순간 뇌물죄 성립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뇌물죄 적용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했다는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와 관련, 신동빈 회장은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와 관련해 실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까지 기소 가능성이 거론됐던 최태원 SK회장은 기소되지 않고 위기를 모면했다. SK는 L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추가출연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만약 당시 출연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신동빈 회장과 같은 운명이 됐을지 모른다. 검찰은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SK가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CJ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미수죄 피해자로 간주돼 검찰 칼바람을 피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원동 수석과 공모해 CJ그룹 회장 손경식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는 강요미수죄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각각 68억 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한 KT와 현대자동차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