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결정시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고려…은행권서 돈 빌리기 훨씬 어려워져

국민은행이 17일부터 대출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 사진=뉴스1

국민은행이 17일부터 대출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타 은행도 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규 대출시 DSR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은 현재 대출시 활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기준이 높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만 고려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고려한다.

국민은행은 DSR 계산 시 자영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론, 자동차 할부나 리스 등은 포함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은 신규 대출 시 제외한다. 다만 신용대출 등을 받을 경우 기존에 받은 보금자리론과 집단대출은 포함된다.

국민은행은 DSR을 300%로 정했다. 연간 원리금 부채 상환액이 연소득의 세 배를 넘으면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DSR 300% 기준이 너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 신용도와 대출 종류에 따라 DSR 300% 내에서 차등을 두려고 한다.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참고할 수 있는 DSR 표준모형을 올해 개발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은행 대출심사 시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소득이 낮고 기존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 쪽에서만 대출을 조인다고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이 사채를 쓰게 될 것"이라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병행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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