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구조조정 목표…은행 신용위험평가 객관성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 주도의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 사진=뉴스1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주체를 국책은행 등 채권은행에서 시장 참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간 8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든다.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도 마련한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구조조정 시기가 늦어져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8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어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시중은행, 연기금이 4조원의 모(母)펀드를 만든다. 여기에 사모펀드(PEF)가 4조원을 자(子)펀드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우선 금융위는 유암코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를 펀드에 출자한다.

다만 대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국책은행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 펀드에 대한 1차적 구조조정 대상은 중견기업이다"며 "투자금이 몇조원 대인 기업은 국책은행 위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실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한 참고가격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부진했다는 판단에서다. 파는 쪽은 높은 가격을 부르고 사려는 쪽은 낮은 가격을 불러 매각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금융위는 저가매각 문제 관련 매각 담당자의 면책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유찰로 인한 매각 지연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위한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상반기에 제정한다.

수의계약에서도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하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매각가격을 자체 산정해 준거가격(참고가격)을 제시한다. 매각 담당자가 준거가격을 근거해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한다.

사모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당좌대출이나 무역금융 등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정책금융기관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한도성 여신 지원프로그램을 만든다.

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온정주의적 신용위험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은행들은 대출해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낮추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한다. 또 기업과의 장기 거래 관계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의 현행 신용위험평가 방식(전문가형·등급화형·평점화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형은 5대 평가항목별로 등급 산정을 의무화한다. 등급화형은 최종 등급을 높일 때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게 했다. 평점화형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을 고친다.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의사록 작성, 찬반 여부 기표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플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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