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협동조합 토론회 열려..."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예외 적용해" 지적도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연구-협동조합 법제도를 탐구하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세일)는 협동조합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세무사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은 대부분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집중돼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조세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농협협동조합법 등 8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개별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하지만 협동조합 일각에서는 그동안 협동조합마다 달리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해 혼선을 빚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별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의제)해 주고,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당기순이익에서 접대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정를 한 후 9%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지원도 농협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협동조합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세무사는 “자산 규모가 열악한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지원은 없는데 자산 규모 등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개별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법인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이에 따라 “개별협동조합을 공공법인으로 보아 조세 지원을 했다면 공익성을 위한 목적”이라면서 “그렇다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도 공익성 있다면 조세 지원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 간 형평성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 후 저율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개별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규정(비영리법인 의제)을 삭제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일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부동산 및 차량을 일반협동조합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과세 완화 등을 개선책을 내놨다.
한편 이날 발제를 한 김용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협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초 대기업 계열회사 간의 부당지원행위를 막고자 했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규정은 협동조합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면서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는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