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제기 3건 리콜 확정…MDPS 결함조사도 진행 중

현대·기아자동차가 연이은 품질악재에 직면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약 17만대에 리콜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네시스·에쿠스 6만8000대에서도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돼 정부가 리콜을 요구했다.

현대차의 연이은 리콜 사태는 현대차가 해고한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이 지난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고발내용을 “실험 중 일부 자료를 과장해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현대차 입장도 난처해지게 됐다.

◇ 국토부, 김광호 전 부장 자료검토 과정에서 결함 확인 

김광호씨는 지난달 21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자신의 공익제보를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흠집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박견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통보했다"며 "이 기간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상 정부는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리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한다.

이후 제작사가 소명 요청을 하면 10일간의 여유 기간을 더 줬다가 끝까지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앞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에서 소착 현상이 발견돼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힌 바 있다.

현대차의 ‘릴레이 리콜 사태’ 시발점은 현대차가 해고한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이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9월23일 현대차가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현대·기아차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며 겪은 사례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국토부는 김 전 부장이 지난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세타2 엔진 불량을 비롯해 이번 제네시스·에쿠스 결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난 셈이다.

◇ 다음 차례는 MDPS?…국토부, 현대차  결함 은폐 여부도 조사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3∼24일 회의를 열어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 중 1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4건은 리콜을, 7건은 무상 수리 등 조처를 하라고 결정했다.

리콜 결정이 내려진 4건 가운데 2011년 생산한 제네시스·에쿠스 차량 약 6만8000대는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됐다. 캐니스터는 연료탱크의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공기와 함께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다. 결함이 생기면 정차 또는 정차 직전의 저속 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전 부장이 제기한 결함 의심 사례 32건 중 ▲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 세타2 엔진 결함 ▲ 덤프트럭 엑시언트 등 3건은 이미 리콜이 확정됐다.

이번에 심의한 11건을 제외하면 18건이 남는다. 이 중 3건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아반떼·i30·쏘나타(5만여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LF 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등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화두는 MDPS다. MDPS는 모터 등의 힘으로 자동차 핸들을 쉽게 조작하게 하는 장치다. 소비자들은 MDPS 결함으로 핸들이 무거워져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현대차는 결함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토부는 아직 제작결함심사평가위에 상정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내부적으로 리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리콜이 결정된다면 시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현대차가 제출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 검토에도 착수했다. 리콜방법,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증거가 있는지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국토부가 결함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현대차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익제보자가 결함을 입증할 내부 문서를 제공했음에도 수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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