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280만원 부과…솜방망이 제재 '빈축'
해당 중소기업 대표는 보험료 2100만원을 내야 했다. 그 뒤 계약을 해지해 손실을 봤다. 중소기업 대표는 민원 절차를 거친 이후 해지 손실분을 상환받았다.
은행법 52조의2와 은행법 시행령 24조의4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농협은행에 과태료 280만원, 해당 직원에 주의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이라는 약자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을 팔았다"며 "이는 엄벌에 처할 사안인데 금융당국은 과태료 280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기관경고 사안이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건 뿐 아니라 여러번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3일에도 보험계약 부당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수수료 부당 수취,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과태료는 1억670만원이었다.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2015년 10월 질권이 설정돼 있는 거래처의 정기 예금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 담보권을 해제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다시 담보권을 설정했다. 만기예금 수령 직전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약증명서를 발급하고 익 영업일에 인출하는 등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를 도왔다. 은행법 34조 위반이다.
소비자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수수료도 챙겼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자필요 서명하는 경우 외에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할 수 없다.
농협은행은 2012년 8월~ 2015년 12월 39개 영업점에서 계약자 42명에게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기존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사 신규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 판매수수료 46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보험 해지에 따른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013년 이후 20차례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조남희 대표는 "농협은행은 은행으로서의 인적 시스템이 취약하다. 과거의 후진적 영업 행태를 지금도 갖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시스템을 개혁해 선진화된 내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도 농협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