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할부이자 설명의무화 대표 발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할부이자 경감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들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판매할 때 소비자들은 연 5.9~6.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 S8+의 경우도 24개월 할부수수료가 5만8544원에서 7만452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소비자가 제휴카드사나 통신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할부 기간과 추가 비용만 고지하도록 하고, 무이자 할부 정보는 안내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SK텔레콤과 KT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전월사용금액과 상관없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3·6·9·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이통사가 무이자할부를 도입됐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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