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등 사용 물질 안전기준도 신규 설정
환경부가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신규로 설정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규 설정과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을 신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 등에 대해선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검사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가 그 제품이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 부동액 등 4종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4종 외에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 등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비중을 0.6%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비관리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