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급 규모 1조→2조원으로 확대…채무조정졸업자도 대상자 포함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한다. 7월에는 채무조정졸업자도 사잇돌 대출이 가능해진다. / 사진=뉴스1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한다. 채무조정졸업자도 사잇돌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권과 저축은행권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는 각각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에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는 오는 6월 13일부터 사잇돌 대출을 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대상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인 자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 소득 요건과 같다.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어업인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을 활용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의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이다.

채무조정졸업자도 오는 7월 18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연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소득요건과 같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최대 대출 기간은 60개월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확대로 저축은행, 캐피탈의 20%대 대출을 해야 했던 중소득, 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졸업자도 사잇돌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며 "신용등급이 양호하지만 채무조정 기간 중 금융거래 기록 부족 등으로 저축은행,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소비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