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재 파악됐고 질권설정 절차 시작된데 따른 것" 설명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
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한증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는 게 신 회장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15일 신동주 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롯데그룹에 통보했다. 이에 롯데제과를 둘러싼 지분 전쟁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증여세 대납을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보유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담보대출 등을 통한 분할납부가 가능했음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시대납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아버지의 지분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은 지난달 29일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납부는 법적으로 5년 연납도 가능한데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고율의 이자로 채무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압류 강제 집행까지 진행한 상황인데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동주 회장 측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최근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