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 등 사례 방지
최근 대기업 하청 콜센터에서 일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숨지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부당한 계약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여고생 홍수연 양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경기도 위치한 특성화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외식업체에 취직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죽음들이 반복되자 이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장실습 계약 체결 시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절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훈련 현장은 전공과 관련 없는 실습이 만연하고 심지어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2006년 많은 문제 제기로 실질적으로 폐지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 요구라는 명분으로 재개됐다"며 "그러나 취업률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돼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으로 현장실습 과정과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적성과 무관한 일터에서 절망부터 배우게 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