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내 합의 난망…특별연장근로·유예기간·휴일근로 할증률 등 이견 못 좁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와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23일에도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종합의를 시도했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도 특별연장근로와 유예기간, 휴일근로 할증률,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각당의 입장차가 커서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와 할증률 적용 문제 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의 현행 주68시간 근무를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법에는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 명시돼있지 않아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주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근로를 권고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7시간(20%)이 길다. 이에 수 년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왔지만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논의는 수 년째 계속돼왔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루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신규고용 창출, 청년실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바른정당까지 합의한 덕분이다. 이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이 유예된다.

한편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시부터 최저임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환노위 의원들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환노위 바른정당 간사는 27일 “현재 수습근로자에는 최저임금을 안주는데, 단순노무라서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도가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은 가급적 이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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