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약사법 개정… 학술대회·임상시험 등 포함
노바티스, 대웅제약 등 제약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제약사는 의사에게 제공한 지출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불법 경제 이익을 단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4일까지 의견 받는다. 개정안은 6월 3일 시행된다.
제약사는 개정안에 따라 의사,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필요할 때 제약사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작성 항목은 제약사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등이다.
그동안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베이트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의약품을 액수에 비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두 번째 적발되면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사례로 노바티스를 검토 중이다. 노바티스는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모두 5043회에 걸쳐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리베이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제약사들이 많다. 대웅제약은 올해 2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위장약 티로파주의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아제약, 유유제약, LG화학 생명과학부문, 휴온스, 초당약품 등도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약사 스스로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자율적인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식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출보고서에 의사 서명과 이름을 적는 사안은 수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견본품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요양기관 명칭과 제품명, 공급수량, 공급일자 등과 함께 제공받은 의사의 직급과 성명, 서명까지 기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의료인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우려를 제기했다. 오히려 의료인에게 애꿎은 피해가 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15일 설명회 등을 통해 논란거리였던 서명을 인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