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관계자들 "재건축 투기꾼·건설사 이익만 챙기려는 짓…내년부터 계획대로시행될 것"

 

서울 여의도 63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뉴스1

 

재건축 활성화로 건설업계 잇속챙기기를 극대화하려 주택정책을 교란하려던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의 행동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조합원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먹잇감이 줄어들게 우려되자, 협회가 나서서 국회의원을 동원해 제도시행 연장 또는 폐지 개정법 발의를 부추기고 있어서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이같은 처사가 건설사를 대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주택건설업계 이익대변 단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국내 1군건설회사를 포함한 60여개 건설사가 회원사로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의 재건축 수익이 줄게 된다. 재건축 사업 추진도 그만큼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건설사로서도 수주일감 감소와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3일 박덕흠 의원실(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에 따르면 며칠전 주택협회가 박 의원실을 비롯해 구 여당 의원실 다수를 방문해 올해 말 종료되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2020년까지 3년 간 더 미루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박 의원이 초과이익환수제 연장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는 말이 기정사실인양 세간에 퍼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보좌관은 “전혀 결정된 사실이 없는데 협회가 다녀간 이후로 엉뚱한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며 일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택협회 하는 짓이 괘씸해서 정부부처 같았음 당장 질책했을텐데 민간단체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남3구 재건축이 활발한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주장은 공정과세의 틀을 흔들고 재건축 투기꾼과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김헌동 국회 정동영 의원실(국민의당, 전북전주 병) 보좌관은 “주택협회가 국회를 휘두르고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혜건축으로 초과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지, 건설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행동 때문에 제도시행이 또 미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구 여당 측 보좌관은 초과이익환수제 연장 개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있어선 협회의 장난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는 현 시장상황에서의 제도 불필요성을 바로잡으려는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대관업무를 맡는 주택협회 진행실 관계자는 “건설사가 이 제도로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순 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해 건설사를 보호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법 시행이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이슈가 되자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한 부양보다는 투기규제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면서 "초과이익환수제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한석 국회 이원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 비서관은 “설명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현재 국회 분위기, 여론으로 봐선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개정은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근거로 대며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초과이익환수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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