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에도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주간에도 점등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①일몰 이후의 경우 ②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③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 60%의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켤 경우 교통사고는 28% 감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1조2500억원이 감소된다.

개정안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주간 전조등 점등을 의무하고 있다.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주 의원은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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