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비전·대한통운 등 등 4곳…CJ “동영상 일당에 이메일 받은 직원 대상”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사건과 관련 CJ계열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동영상 일당과 접촉한 CJ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13일 복수의 CJ계열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한 곳은 CJ헬로비전과 CJ대한통운 등 4곳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촬영 일당 중 CJ계열사 직원으로 알려진 선아무개씨와 접촉한 CJ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관계자는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CJ그룹과는 무관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메일로 그들과 접촉하거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각각 CJ 재무팀과 감사팀에 근무했는데 재무팀에 있던 이는 CJ헬로비전으로, 감사팀에 있던 인물은 CJ대한통운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간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건희 동영상 촬영 과정에 가담한 선아무개씨가 CJ제일제당 출신인 점을 근거로 CJ가 회사 차원에서 해당 동영상 촬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주목했다. 해당 영상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촬영됐는데 이는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유산관련 분쟁을 벌이던 시기와 일치한다.

하지만 CJ그룹은 해당 영상 촬영은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영상을 촬영한 선아무개씨가 CJ에 영상을 들고와 흥정을 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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