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체 상대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추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금융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됐고 2015년부터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카드사에 리볼빙 금리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미룰 수 있는 제도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된다.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 대신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개인 신용상태는 승진이나 취업으로 월급이 오르면 좋아진다. 대부업권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명인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권을 관리·감독해왔다. 이후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상당수의 대부업 이용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 적용도 안 돼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아직까지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대부업 차주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빚 부담 축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은행과 달리 개인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금리를 달리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다.
대부업체들은 연체 기록 유무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승진했다고 해서 금리가 얼마나 깎이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우선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는 710곳이며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8752곳의 8.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