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재부서 분리부터…독립기구화 등 검토를

차기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에 실질적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기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이 통합·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역할을 담당하다보니 공공기관 운영을 지나치게 효율성 중심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부처의 산업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정지원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영평가제도가 기재부 전횡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경영평가결과 활용의 중심기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활동 감독과 경영개선 정보를 제공함에 있지만, 실제로 경영평가결과는 부수적 목적인 인사와 급여 관련사항 등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경영평가가 그 본연의 기능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성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공공기관에 대하여 효율성(비용절감)만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감안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종속된 공운위를 기재부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운위를 독립기구화하거나 발제자의 논의대로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총리실로 관할권을 상향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준독립된 소유권기구에 집중함은 물론 그 범위와 내용을 체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공기업실(Shareholder Excutive), 프랑스의 공기업청(APE), 핀란드의 공기업 관리청(SOSD)의 사례처럼 선진국은 이런 기능을 독립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국가(OECD)는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유권 집중이 필요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에서도 민주적 경영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노광표 소장도 “공운위의 관할권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정총괄기구인 총리실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총리실은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공공성을 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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