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사진=인스타그램 광고 캡처

광고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홍보성 광고를 기피하면서 소위 ‘광고 같지 않은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광고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부재중이다.

마케팅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사로 된 광고는 인기가 없다. 상표와 상품을 큼지막하게 걸어둔 광고도 잘 팔리지 않는다. 대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안에서 유통되는 콘텐츠형 네이티브(native) 광고를 선호한다.

네이티브 광고는 콘텐츠 이용 경험과 광고 노출 경험 간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스러운 광고를 말한다.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페이지 내용과 디자인이 플랫폼 성격과 잘 어울리는 광고다. 광고와 콘텐츠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광고나 협찬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신문이나 방송, 라디오에서 주로 행해지던 광고가 온라인, 특히 IT 기업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이에 대한 규제나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65%는 동영상 광고 시청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5초에서 15초에 이르는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또 소비자 83%는 광고로 인한 데이터 사용료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의무적인 동영상 광고 시청에 데이터가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며 “정부 측은 데이터가 소모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고지를 하고,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로운 광고 시장이 출현하는 마당에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해외 사업자들만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네이티브 광고 투명성과 관련해 법적용 정책설명서를 발표했다. 광고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이 있거나 광고로 인식되지 않은 콘텐츠는 소비자 행동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광고 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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