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50억원 이상 범죄 수익 환수 청구 가능케…"재벌들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 막겠다"
대기업들의 부정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불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각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따라 해당 재산의 환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해 환수된 범죄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 SDS주식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고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삼성 SDS 이사였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외국의 경우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해서 이미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와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를 모두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 시행중에 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삼성의 신주인수부사채 저가발행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이로 인해 이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 등은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런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대 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은 재벌들의 습관적이자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일명 이재용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