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유효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22년 3월 12일까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진=뉴스1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

미래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22년 3월 12일까지 5년이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두 업체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10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심사결과 GS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801.17점을 획득했다. GS홈쇼핑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결과 부문에선 350점 만점에 313.25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부문에선 220점 만점에 152.2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부문에선 80점 만점에 61.29점을 획득했다.

CJ오쇼핑은 1000점 만점에 775.58점을 획득했다. CJ오쇼핑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부문에선 308.87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부문에선 145.79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부문에선 64.91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부문에서 두 업체 모두 기준점수인 110점 이상을 획득하며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에는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계획,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 총 9개 부문이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재승인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3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또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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