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내달 임기 앞두고 돌연 방침 변경…"연임위해 금감원 징계 완화 의도" 분석
교보생명이 23일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미지급건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72억원 규모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을 위한 조치다. 같은 논란을 겪고 있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일부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날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결정했다. 금감원은 오후 2시 제재심의위를 열어 교보·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672억원(1858건)이다.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체 미지급액은 1134억원이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이웅재 교보생명 차장은 "2007년 9월 대법원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이전에는 원금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추고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위한 조치다. 신 회장은 다음달 17일 임기가 끝난다. 신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징계 수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대형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전건 지급하라는 금감원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신 회장의 연임을 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건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6일(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된 미지급 건(400억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약관 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200억원)은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 국장과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