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 등 설명회 참여 격돌 예고…2단계 심사로 4월중 사업자 선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개장을 앞두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종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연간 수용인원은 46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T2는 연간 180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확장공사로 연간 이용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1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만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은 시내면세점 특허권 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시내면세점에 이어 공항면세점 역시 특허 경쟁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지난 9일 있었던 T2 면세점 사업자 설명회에는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 등 서울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존면세점 업체는 물론 신규면세점들도 관심을 보이는 셈이다.

관세청·공사는 T2에 총 6곳(DF1∼DF6)의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면 대기업 전용인 DF1~3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DF1(2105㎡)은 향수·화장품을, DF2(1407㎡)는 주류·담배·식품을, DF3(4889㎡)는 패션·잡화를 각각 판매한다.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DF1 848억원, DF2 554억원, DF3 647억원이다. 지난해 전국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화장품(9093억원), 담배(4474억원), 가방류(3386억원), 주류(2305억원) 순이었다. 이점을 고려하면 DF1과 DF2의 입찰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면세점인 DF4(825㎡)와 DF5(741㎡)는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최저수용금액은 각각 88억원, 66억원이다. 패션·잡화·식품을 파는 DF6(241㎡)의 최저수용금액은 22억원이다. DF1~DF6 6곳(총 1만208㎡)의 최저수용금액은 1차년도 2224억원으로 5개년 계약에 따라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구조다.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처음으로 2단계로 진행한다. 그동안 특허권 선정 주체를 두고 알력싸움을 보이던 두 기관이 단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일차적으로 공사가 DF1~DF6 총 6곳의 사업권별로 입찰평가를 내려 1·2위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사의 평가 결과를 1000만 만점 중에 500점으로 반영한다. 특허심사위는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곳을 최종 선정한다.

공사는 4월 6일까지 특허신청서를 마감하고 4월 중 공사·관세청의 사업자 선정을 거쳐 5월 계약 체결 후 6~9월 매장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점을 산출하고 입찰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면세점 특허 사업권 및 업체수 /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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