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등 제외해 통보…인권위 “이행계획 실효성 없어”

2015년 9월 1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채용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게 채용서류를 반환 또는 파기토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8개월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1일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불수용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인권위는 정부부처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제재는 불수용 조치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가장 강도높은 비판을 한 셈이다. 

 

인권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을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 ▲전자 채용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 보관 금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이유로 향후 지원시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 명확히 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채용서류 미반환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부처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불수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인권위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며 “불수용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행계획이 사실상 불수용 조치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에서조차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이행계획에는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를 강화있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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