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업체 기망한 증거 불충분”
광주 유시티(U-City) 사업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았던 삼성SDS 직원이 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회사 사업을 진행하다 소송에 휘말린 대표 사례에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7일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직 삼성SDS 직원 김 아무개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전기공사 업체 M사와 함께 삼성SDS가 광주 유시티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자며 사업협약을 맺었다. 이후 이들은 삼성SDS가 유시티 주관사로 꼽히면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겠다며 정보통신 기업 D사와 협약을 맺었다. D사는 협약한대로 삼성SDS가 선정되게끔 하는데 필요한 영업비를 M사와 김아무개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SDS는 결국 주관사로 선정되지 못했고 D사 입장에선 그동안 헛돈을 퍼부은 격이 됐다.
검찰은 김씨가 D사를 주관사로 선정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D사를 속여 영업비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2014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애초에 삼성SDS가 아니라 김씨가 M사와 함께 독자적으로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비 지원 협약을 맺을 당시부터 삼성SDS가 주관사로 선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했고 D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삼성SDS에 근무했던 D사 임원 임아무개씨가 삼성SDS 사람들을 만나 유시티 구축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했다”며 “나름대로 사업전망을 판단해 보고 영업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성SDS 그룹장이 김 아무개 씨에게 사업 관련 실무를 진행하게 했다”며 그가 회사 내부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즉 김 아무개 씨는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