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 못해…위성곤 의원,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법안 대표발의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해 받는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맞춰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공익활동 제공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올해부터 월 2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은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올해 2만원이 인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평균 물가상승률(2~3%)에 미치는 못하는 노인수당 인상률에 대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당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수당을 당시 20만원에서 2배 인상한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약 38만개인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연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공약은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남으며 올해 2만원이 인상되는데 그쳤다.

이후 국민의당이 올해 3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당을 지금의 월 20만원보다 2배로 늘리고, 현재 최장 9개월인 일자리사업 참여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일자리수당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고령친화형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간호·간병 서비스제도 확대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등 4·13 총선 10대 노인 공약을 내놓았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수당 인상 및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입법취지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욱, 이개호, 김현권, 김철민, 윤영일, 윤후덕, 진선민, 김한정, 이용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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