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경검역에 실패...외국인 근로자 농장 수화물 등 검역 '전무'
구제역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 6일 전국의 소·돼지 농장 등에서 사람과 동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스탠드 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이 감염성이 높은 O형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농장에서 수취한 택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택배를 원인으로 꼽는 배경에는 구제역 바이러스(O형)가 방글라데시와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등에서 주로 확산된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99.4% 일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새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을 다녀온 사람이 국내로 입국하면서 바이러스를 묻혀 오는 경우와 해외 택배 등에서 발견 되는 경우다. 실제 구제역이 발생한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해외여행 등에서 돌아온 사람이 바이러스를 묻혀와 전파되는 경우가 있었다.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주 부자도 지난해 하반기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이번 새로운 해외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이 구제역 발생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수추한 택배로 인한 전염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다.
이승윤 한별팜텍 원장은 “국내 농장의 백신 수급 부분은 예전보다 많이 해결됐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국경검역에서 뚫린 것으로 본다. 구제역이 발생한 해당 지역은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수취한 택배로 인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바이러스가 묻은 수화물을 접촉한 다음 가축을 돌보는 등으로 전염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자는 "현재 농장 등으로 들어오는 수화물에 대해서는 어떤 검역 조치도 없는 것으로 안다. 사실상 방역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만약 수화물 등에서 전염됐다면 추후 언제든지 또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만약 실제 외국인 노동자가 받은 택배로 인한 전염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방역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든 택배든 국경검역에 대한 1차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외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사실이라면 국경검역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7일 전북 정읍의 구제역 농가의 소 20마리를 검사한 결과 1마리만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항체형성률이 5%에 그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5일 충북 보은의 구제역 농가의 항체형성률도 19%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와 달리 소는 전체 사육수두의 10%만 혈청 표본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표본검사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일부터 정부는 전국 소 330만 마리에 대해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