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잔액중 67.2%가 LTV 70% 초과…집값 10%만 떨어져도 대규모 부실 위기
저축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공백이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외담보대출액이 급증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7.2%가 LTV 70%를 넘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20.9%) 보다 매우 높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별도의 LTV 70%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9월말 3조3996억원이었다. 이 중 LTV가 70%를 넘는 대출액은 2조2848억원에 달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은행에서 이미 LTV 70% 한도까지 대출 받은 사람에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추가 대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저축은행의 기업 주택담보대출은 3조3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3% 늘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LTV 90%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저축은행들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채권이 많다.수도권 집값이 10%만 빠져도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사업성 평가를 시중은행보다 엄격히 하지 않는다"며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내려가면 저축은행 건전성과 가계부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옥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관리부 팀장은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향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외담보대출 증가세도 저축은행 건전성을 위협한다. 주택외담보대출은 아파트가 아닌 토지, 임야,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환가성과 실제 가치가 낮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주택외담보대출은 7조9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의 총대출의 19.2%를 차지했다. 주택외담보대출 비중은 2015년말 18.7%에서 0.5%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에 대해 주택외담보대출 LTV 한도를 낮추고 가산항목과 가산범위를 축소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주택외담보대출과 관련해 LTV를 비롯한 별도 규제가 없다. 이에 저축은행으로 주택외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박종옥 팀장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주택외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환가성이 낮다. 담보 유형도 정형화 돼 있지 않아 담보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들은 주택외담보대출 취급시 여신심사, 담보평가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