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지분 포함하면 신동주가 우위…신동빈, 잇단 지분 매입으로 지분율 높여
최근 롯데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떠오른 롯데제과를 사이에 두고 신동빈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간 지분 싸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출까지 받아 롯데제과 지분을 매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신격호 전 총괄회장을 앞세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부친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했다.
여기에 동생인 신 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잇달아 매입하면서 롯데제과 지분을 사이에 둔 형제간 알력 싸움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부터 26일에 걸쳐 4일간 롯데제과 주식 4만여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지분은 8.78%에서 9.07%(128만8680주)로 늘어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3.96%다. 지분율은 신동빈 회장이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을 고려하면 달라진다. 만약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6.83%를 넘겨 받을 경우 10.79%로 신동빈 회장을 앞서게 된다.
최근 신 전 부회장의 행보가 아버지의 롯데제과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편입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국세청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지난달 31일 전액 대신 납부했다. 신 전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현금이 없고 보유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해 대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를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 전 부회장이 대납한 금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추후 변제할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보유 자산을 놓고 봤을 때 담보대출 등을 통한 분할납부 등도 가능했음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납을 결정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산 것을 두고 이같은 상황을 대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롯데제과 지분을 매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대홍기획의 보유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현재 대홍기획은 롯데제과의 3.27%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 9.07%에 대홍기획 보유지분 3.27%를 더할 경우 신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12.34%로 확대된다.
이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 보유지분(6.83%)과 신동주 전 부회장 보유지분(3.96%)을 합친 지분율(10.79%)을 1.55%포인트 앞선다. 또 롯데제과의 2대 주주인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주)롯데(LOTTE CO.,LTD) 지분율을 제치며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형제간 경영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양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책임경영의 일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롯데제과가 지주사 전환과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계열사인 만큼 앞으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형제간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