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반도체 등 3개 기술 추가…국무회의서 세법 시행령안 심의‧의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소화면 아몰레드(AMOLED),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등의 관련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보험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는 당초보다 2개월 늦췄다.

정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안 등 18개 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는 당초 11개 분야(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에서 소화면 AMOLED 부품 ·소재 ·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 ·장비 ·장비부품 설계 ·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이 추가됐다.

현재 정부는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그 합한 금액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를 당초 공포일에서 한 발 물러나 오는 4월 가입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세 포함 15.4%)이 완전히 면제된다. 정부는 일시납 보험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 보험은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시장가격이 없고 가격조작이 수월해 우회 증여수단으로 이용됐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도 개선됐다. 정부는 현행 가중평균 방식이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내년 3월 말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적용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적용하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현재)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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