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기획부동산 쪼개기 판매 제동
투기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분할해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과 관련해 지정목적을 훼손치 못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나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해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분할과 관련해 따로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건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일명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로 잘게 쪼개어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내면서 땅을 매각해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했다. 때문에 그린벨트가 곧 해제돼 단독주택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허위정보를 퍼뜨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후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지주 뿐 아니라 자치구 공무원 역시 땅 주인이 수십, 수백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을 겪어왔다. 정부가 지난 2015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짐에 따라 수도권에서 기획부동산 피해가 늘어난 점도 제도개선을 부추겼다. 또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권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토지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들을 상대로 기획부동산이 활개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초에는 경기도 하남과 성남, 서울 강동구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르면서 강동구는 성행하는 과장 광고에 속지 말라며 ‘그린벨트 임야 쪼개기 매각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거부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다. 때문에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는 온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구조 및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 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된다. 지자체가 바로 조례 제정에 나서면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된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