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한국이 올해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지난 2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획에 못 미친 탓이다.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 감축량을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늘려 잡으면서 1701만5000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 할당됐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제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20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이하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파리협정 발효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담았다.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출권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