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주행 중 화재사건 잇달아 발생…BMW “공식 입장 없다” 수수방관

24일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제2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세워진 BMW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화성소방서 제공
지난해 주행 중 화재 사건에 연달아 발생하며 ‘달리는 폭탄차’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BMW가, 연초부터 원인 모를 화재 사건에 다시금 휘말렸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연료호스 결함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BMW가 적극적인 리콜 독려를 하지 않고 있고, 화재발생 사후대처에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와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새벽 6시 6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제2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정차된 Y씨(65) BMW 승용차(모델명 528i)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Y씨는 “천안에서 인천 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간 운행하던 중 차의 이상을 느끼고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차량 엔진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차량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이 모두 불에 탄 탓에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MW 화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6일 오전 2시13분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0.8㎞ 지점에 있는 SK LPG 충전소에서 S(50)씨의 BMW 차량 보닛에서 연기가 올라오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320d 등 BMW 승용차 13종에 대해 '연료호스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6일 저녁 8시경 달리던 BMW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 / 사진=Youtube 영상 캡쳐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은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2015년 11월이다. 그 후 한 달에 2~3회씩 유사한 BMW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차량 대부분이 전소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다.

당시 BMW코리아는 제작 과정에서 결함으로 연료호스에 균열이 생기면서 연료가 밖으로 흘러나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리콜 시행을 발표했다. 업계 일각에서 누유가 화재발생 주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BMW 측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BMW 측은 화재원인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기까지 했다. 지난해 2월 BMW코리아는 화재원인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불량 부품 사용과 차량 개조가 발화원인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토부가 BMW 주장을 뒤집는 결과를 내놨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보고 등을 토대로 연료호스에 발생한 균열로 연료가 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코리아는 엔진룸에서 누유된 연료가 고이는 부분이 화재가 발생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결함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면서 "엔진룸 내 다른 부분의 온도가 화재가 일어날 정도로 올라가고 그 쪽으로 연료가 옮겨가 불이 날 가능성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말했다.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작된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였다. 당시 BMW코리아는 국토부로부터 소비자에게 리콜통지와 신문공고를 하고 리콜을 독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BMW코리아 측은 리콜 이행률 집계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발생한 2건의 화재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사후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BMW 관계자는 “리콜 집계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 발생한 BMW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 공식 입장도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