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건보료 내는 사례 없게…​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징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17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23일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보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는 2014년 송파 세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한 지 약 3년만이다.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었음에도 매달 건강보험료로 5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상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성, 연령과 같은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탓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다수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높은 직장인은 지금보다 고율의 건보료를 부담하게될 전망이다.

◇"송파 세모녀 건강보험료 안내도 된다"​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건보료 폐지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의 경우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산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한다.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건보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가차에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는 1600㏄ 이하 소형차 건보료를 폐지하고 3단계에는 4000만원 이상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건보료 내야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됐다. 이 때문에 합산 소득 최대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고령자들의 건보료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1단계에는 연금소득 30%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3단계에는 연금소득의 50%에 부과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을 (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하여,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대다수 직장인 건보료 변동 없을 듯…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보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건보료를 부과했다.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의 보험료)으로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동안 묶여 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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