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기금수익보다 수탁자 이익 극대화에 촛점… 채이배, 기금 압력 가해 손해 끼치면 최고 무기징역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증식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 때문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연금 운용에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 위원장의 단독 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은 수탁자 대표인 운용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운용상 전횡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 개정안에서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중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가입자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익추구금지 조항이나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해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운용본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당시,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내부 인사들이 구성된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합병찬성을 결의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요청을 한 SK(주) 합병과 대조적 모습이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기업지배구조원뿐만 아니라 국제의결권자문기구 ISS, 사회책임투자 자문사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등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져졌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던 지난 2015년 6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외부권력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준다.
국민연기금 운용지침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의결권행사는 전문위원회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이 이런 의사결정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연기금에 손해를 초래했으며 국민연금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