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156명 중 찬성154명
국회는 20일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습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했다. 2명은 기권했다.
가습기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해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했다.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업체별 분담률은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는 500억원 이상을,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은 25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피해 인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의 비윤리적 횡포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죽거나 병들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가 모두 씻기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충실한 피해보상을 위해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측은 “징벌적 배상 조항, 정부 배상책임 조항이 빠져 아쉽다. 또한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한 것도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발목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