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두 사람 구속 필요 주장…증거인멸·입 맞추기 막는 효과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삼성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기류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차장과 최지성 부회장에 대해 기존 불구속 수사방침을 접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법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장충기 사장과 최지성 부회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하며 장충기 사장과 최지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인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기자와 통화에서 “내가 특검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하며 장충기 사장과 최지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뇌물죄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진술을 그들을 통해 더욱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역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하루 만에 두 사람 구속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사장에 대해 “현재까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과 수사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특검 수사 초기 만해도 장충기 사장과 최지성 부회장은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하고 두 사람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두 사람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두 사람을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판사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특검으로선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두 사람을 추가로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21일 최순실을 소환 조사한 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