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사실 변함없고 대통령 공갈 혐의만 부각…탄핵사유 많아 영향 없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탄핵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진술이 맞아떨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러 가지 기각 이유를 댔지만 대가 관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조의연 판사의 이 같은 주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흔들기는커녕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삼성 측이 최순실 모녀에 돈을 건넨 사실관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것이 뇌물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냐 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 말이 100% 맞다고 결론 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기업인을 공갈해 갈취한 더 나쁜 사람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사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란 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다. 이 중 뇌물수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 해도 대세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결과 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이재용 부회장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조국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적어도 6개월 후에 나올 것”이라며 “탄핵재판이 그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재는 늦어도 2월 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특검은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