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 물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 회사인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서민의 생활도 좌우될 수 있다”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의 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 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과 가족들, 롯데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30억여원 전액을 롯데쇼핑 등에 공탁한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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