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비수도권과 격차 확대 막아야”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다시 복귀(유턴기업)하면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에서 국회가 수도권을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턴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1항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다만 지난 연말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외진출 기업이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 복귀하면 세액감면 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 질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했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 협의체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우려되고,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또한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방거점 육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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