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민주당 의원 "김영란법이 못 잡는 부정청탁까지 걸러낼 것"…미르·K재단 사례 원천 차단
공직자들이 기업에게 기부금품을 출연하도록 청탁하는 행위에 국회가 전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가지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훨썬 더 강도 높은 법안이 17일 발의된 것이다. 미르·K재단 설립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의 이름으로 강제 모금한 기부금품 출연 청탁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지적된 것이 법안이 나온 배경이 됐다.
◇공무원은 기부금품 출연 청탁 못하게 원천 차단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 기부금품 출연 청탁은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부담을 준다. 기업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조세나 기부금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부담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역으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빌미로도 작용해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되기도 했다.
최운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기부금·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게 사실상의 준조세를 거둬들였다"며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반대급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해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애겠다.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보다 수위높아
해당 법안이 김영란법보다 엄격하게 청탁행위를 금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이기만 하면 목적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김영란법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검토했었다"며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경제적 이득이나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에 청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단 등에 출연금을 기부해달라고 청탁하는 행위의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기부금품 청탁 전면 금지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악의가 선의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자들이 선의로 청탁하더라도 기업, 단체, 개인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