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만에 거리별로 1182~9600원 부과…항공업계 “큰 타격 없을 것”

저유가 기조로 17개월 동안 이어졌던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막을 내렸다. 최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서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내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거리에 비례한 유류할증료 1182~9600원이 부과된다.

1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2월 유류할증료가 기존 0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섰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싱가포르 평균가격이 갤런당 120센트에서 150센트 사이인 0단계를 유지해 그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국내 항공사가 유가 상승으로 내달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에 인상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사진 = 시사저널e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전날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65.379달러, 갤런당 155.666센트로 오르면서 17개월간 사라졌던 유류할증료가 내달 부활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1단계 책정을 시작으로 10센트당 1단계씩 오르게 돼 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동 거리가 길수록 유류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최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비례 유류할증 방식은 기존 권역별 유류할증 방식보다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유류할증료가 0원인 시기에 도입돼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기존 권역별 유류할증 방식 아래에서는 인천에서 하와이를 가는데 붙는 유류할증료와 뉴욕까지 가는데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같은 권역으로 묶여 같은 비용으로 책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은 거리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비용 책정 합리성을 갖춘 반면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2017년 2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 사진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200~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최소 1182~5910원까지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대한항공 이용객이 이동 거리가 3000마일 이하인 미국 자치령 괌에 가는 왕복 유류할증료는 2400원, 미국 뉴욕까지 가는데 붙는 유류할증료는 8400원이다.

이밖에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올랐다. 1월까지 11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는 내달부터 2200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유류할증 단계가 지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1월 말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발표 이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합의 이행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감산합의가 아직은 잘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저유가로 침체됐던 미국 셰일 업체가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면 유가는 다시 떨어질 것”이라며 “내달 적용할 1단계 유류할증료가 비용 측면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만큼 이용객 하락과 같은 타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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