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법사례 1호 찍히지 않기 위한 자정 노력
#철근·콘크리트 업체이자 대형건설사의 협력사인 A사 관계자는 최근 한 대형건설사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기쁜 압박(?)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명절 선물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A씨는 “일부 건설사는 동반성장, 윤리경영 차원에서 과거부터 시행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회사가 늘고 있어 명절 선물 부담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업계가 명절 선물 안받기 자정활동에 힘쏟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이전부터 시행해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내에서 이같은 동반성장, 투명경영활동에 불을 지핀 것은 대림산업이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관계사에 설 선물 안받기 자정활동 실천 안내문을 전했다. 이 회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차원이라며 명절선물을 보낼 경우 반송할 테니 애초에 보내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투명경영 시행 차원에서 다른 형태의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도 금품·향응수수 금지 문화 안착에 적극적이다. 대우건설 임직원은 관계사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문책을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협력사는 금품을 제공하려 한 행위만으로 협력사 등록 등 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삼가달라”고 부탁했다. 이 뿐만 아니다. 대우건설은 자사 윤리준법경영에 어긋나는 금품 향응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보를 받는 라인도 두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건설업계는 대표적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꼽혀 왔다. 업무특성상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은 데다 발주처에서부터 하도급업체까지 이어지는 갑을관계, 그로 인한 접대문화가 만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턴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엄격히 준수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선물이 오고갈 수 있는 명절을 앞두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 중소협력사 관계자는 “위법사례 1호로 찍히지 않기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자정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더 나아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영업비용이 이제는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에 환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