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연장·급여 인상 등 법안 줄 이어…"재원마련 대책 없는 포퓰리즘" 비판 대두

아동수당에 이어 육아 휴직이 향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저출산 해결을 위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육아휴직을 3년으로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육아 휴직 관련법은 앞서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하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0.08%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그친다.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남성 육아휴직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을 담은 반면 유 의원은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민간부문의 어려움을 감안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고용보험법 개정안)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여야가 재원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저출산 대책을 ‘우선 내놓고 보자’는 식으로 발의하다보니 포퓰리즘 논란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퍼주면 포률리즘일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한 것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송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육아휴직급여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 9735억원, 2022년 1조6842억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6조 2808억원(연평균 1조2562억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유 의원 개정안의 경우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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