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인수 당시 풋백옵션 제공해 자금 조달 의혹…"투자자 옵션 내용 철저히 살펴봐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2일 보유 중인 지분 42.01%에 대한 매각 본입찰을 마감했다. 본입찰에는 중국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채권단은 당초 13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입찰 참여업체의 인수 의지 및 고용승계 등 비가격 요소 관련 검토 작업이 길어지며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와 별개로 시장에선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계열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박 회장 개인이 인수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 당시와 유사하게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체결한 옵션 계약 내용이 인수조건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고 인수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풋백옵션을 제공했다. 이것이 결국 금호아시아나의 위기로 이어졌다"며 "금호산업 인수 과정에서 다시 풋백옵션을 제공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채권단은 엄정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중이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며 경영정상화 이후 채권자 출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약정의 조건으로는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약정을 토대로 지난 2015년 채권단이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이를 되찾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회사인 금호기업을 설립해 우선매수청구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당시 인수에 대해 '계열사 자금 동원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금호기업에 200억원을 출자했던 대상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박 회장 측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을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금호기업은 지난해 6월 금호터미널에 흡수합병됐다. 합병회사인 금호홀딩스가 설립되기 전에 대상 계열사들은 옵션을 행사했다. 만일 대상이 금호홀딩스 설립 전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금호터미널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금호기업 출자금을 국내 다른 기업들로부터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서 계열 공익법인인 금호재단과 죽호학원 자금을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채권단은 이 같은 출자금 모집 방식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에 금호 계열사가 동원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