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식으로 부담시키고 재원은 '나몰라라'…"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 지자체 직접 참여시켜야"
◇자체사업 축소…'빛 좋은 개살구' 오명 얻은 지방자치제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에 지자체 재원을 매칭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지방비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2008년 35조원, 2010년 47조원, 2012년 53조원, 2014년 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비중은 63.5%에서 61.8%로 낮아졌고 대응지방비 비중은 35.5%에서 38.2%로 늘었다. 지자체 입장에선 국고보조사업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이루는 두 축이다.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다. 국가보조금 사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9년부터 지방교부세 규모보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집행 자율성도 악화되고 있다.
◇“일만 떠넘기지말고 지자체 목소리 들어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기만 했을 뿐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거나 유사중복사업을 방치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가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자체 국가보조사업은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한다.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 상 지자체는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위원회 위원은 중앙정부측 4인, 지자체 대표기구 추천 각 1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2015년부터는 위원회가 대면회의 대신 서면회의를 개최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커졌다. 대면개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된 탓이다. 서면회의를 하게되면 지자체 목소리를 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사중복사업과 소규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일자리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진흥사업 등이 중복되고,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자활사업・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등이 중복 운영돼왔다.
류영아 예산정책처 평가관은 “지자체가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 대표기구에 소속된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국고보조금 사업과 소규모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